[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첫 발생한 가운데 보험사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가축재해보험은 법정전염병을 보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사진=대한한돈협회 제공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전 6시30분경 경기 파주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현재 제1종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돼 있으며,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 

보험사들은 이같은 가축 농가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판매 중이다. 현재 가축재해보험 사업자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다. 

다만 이들 5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가축재해보험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법정감염병을 담보하지 않고 있어 이번 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손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한 보험사의 가축재해보험 약관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와 정부,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권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법정전염병은 어떠한 보험사에서도 담보하지 않고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보험사의 피해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처분 등에 의한 농장 피해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