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검찰 입막기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법무부장관이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해서 진전되고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을 조국 관련사건 종결 후 적용하기로 18일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이날 국회의원회관 비공개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이날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협의에서 "(공보준칙 개정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되어왔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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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
당정은 현재 검찰 수사 및 기소를 받은 조 장관 가족관련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후부터 공보준칙 개정을 적용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며 "수사팀이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보준칙 개정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특정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유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이 조 장관 취임 일주일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 수사가 '조국 일가' 등 조 장관을 향해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장관이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까지 검토해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또한 피의자가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검찰 소환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정은 이미 국회 논의로 넘어간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