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대체공휴일인 10일에도 자동화기기(ATM)의 수수료를 영업시간 내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10일은 은행 영업을 하지 않는 법정 공휴일이다.

국민은행은 3일 "공휴일에는 ATM 이용수수료를 영업시간 외 수수료 기준으로 적용하지만 이번 대체휴일은 평일과 동일하게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는 영업시간내 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 시간 내에 ATM을 이용할 경우 출금수수료는 전부 면제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ATM 수수료를 영업일 기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