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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힘쓴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에 참여할 기업을 내달 17일까지 모집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경기도내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이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 혹은 10%가 못 되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이 되면 23개 인센티브가 있다.
인증서 및 현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시 가점 부여 및 금리우대, 기업 채용콘텐츠 제작.홍보, 디자인개발지원사업과 무역기금융자사업 및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이 있으며,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도 있다.
인증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10월 17일까지 재단 도시군 통합접수시스템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11월말까지 우수기업을 선정하며, 선정공고는 경기도나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재단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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