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법인 중 60% 이상이 상장 폐지 이전에 '상호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코스닥시장에 상장폐지 된 법인 수는 모두 169개사로 이 가운데 상호 변경을 단 한 번이라도 시도한 업체는 102개사(62.96%)에 달했다.

특히 한 번 이상 상호를 변경하려고 했던 법인은 평균 1.89차례 간판을 교체했다.

상호 변경 횟수는 1회가 49개(48.04%)로 가장 많았고, ▲2회 30개(29.41%) ▲3회 13개(12.75%) ▲4회와 5회 각각 5개(4.9%)로 집계됐다.

상호 변경 사유로는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162건, 62.79%)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사업 진출(75건, 29.07%), 경영권 변동(21건, 8.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코스닥 상장폐지 법인들의 퇴출 사유를 분석해 보면 2009년 2월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주로 '자본잠식' 및 '감사의견 거절' 등에 집중됐다.

하지만 2009년 이후에는 '불성실 공시', '공시서류 미제출', '장기영업손실' 등으로 퇴출 사유가 다양해졌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란 상장사가 공시의무 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거나 횡령·배임 혐의 등이 발생했을 때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소집해 상장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