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워크아웃 전후로 불거진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지난 3일 박찬구 회장 측 김성채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가 박삼구 회장과 기옥 금호터미널 대표,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박찬구 회장은 고소장에서 “지난 2009년 박삼구 회장이 재무구조가 악화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기업어음 4200억원어치를 계열사들이 사들이게 해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대한통운 인수 후유증 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같은 해 6월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이후 사실상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지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427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하게 한 뒤 이를 그룹 계열사에 매입하도록 했다.

당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명의로 발행한 CP는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등 12개 계열사가 모두 사들였다.

그러나 같은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이사회를 열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CP의 신용등급은 C등급까지 떨어졌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이는 ‘선제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워크아웃의 취지에 위배된다”며 “또 오너를 위해 계열사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전가하는 ‘배임’ 행위이며 시장을 교란하고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9년 12월 이뤄진 CP매입은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부도 및 법정관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규 자금 투입이 아닌 만기 연장의 롤오버”라고 대응했다.

한편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06년 대우건설 인수에 대한 의견차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해 2009년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을 겪은 직후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

지난 3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박삼구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자 박찬구 회장 측에서 주총 결의를 무효로 하고 박삼구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12.6%를 박삼구 회장 계열의 금호산업에 매각하라는 소송으로 맞불 대응하기도 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