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소비자 알 권리 위해 TV 패널 정보 지속 전달
삼성전자,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전쟁' 전장이 확대되고 있다. 양사가 8K 화질 기술을 두고 으르렁거린 데 이어 TV 제품명의 적합성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다.

LG전자는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에서 LG전자 직원이 8K TV 제품들의 해상도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LG전자

이 신고서에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가 발광다이오드(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액정표시장치(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LG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LG전자는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를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이번 신고서 제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으며,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며 “TV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에서 LG전자 직원이 8K TV 제품들의 해상도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LG전자

한편 이번 ‘TV 전쟁’은 LG전자가 이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19에서 삼성전자 8K TV의 화질선명도(CM) 문제를 거론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지난 17일 양사는 나란히 기술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대 TV가 8K 화질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며 기술적 단점을 지적했다.

당시 LG전자는 “TV의 화질선명도(CM)가 50% 넘어야 진정한 8K TV”라며 “최근 삼성전자가 출시한 몇몇 8K TV의 화질선명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화질선명도는 화소수를 세기 어려운 디스플레이나 흑백 TV의 해상도 평가를 위해 사용됐던 개념”이라며 “8K TV의 화질은 화소수 뿐만 아니라 밝기, 컬러볼륨 등 광학적 요소와 영상처리 기술 등 다양한 시스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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