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연이은 공시가 인상으로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3년새 5배 이상 급증했다. 세금부과액은 무려 8.7배 이상 늘어났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2일 국가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공시가격 6억 초과 가구는 올해 28만 847가구로 2017년 5만 370가구에 비해 5.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금 부담액은 317억 3678만원에서 2747억 8111만원으로 8.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과도한 세부담 방지를 위해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전년보다 최대 30% 이상 늘어날 수 없게 되어있다. 하지만 서울의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속출했다.
지역별로는 금천구가 119.1배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성동구(110.2배), 강동구(90.2배), 동대문구(78.9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북아현 재개발이 한창인 서대문구는 재산세 부과액 증가율이 300배(60억 1803만원)를 넘어섰다. 시세 17억원대의 아크로리버하임이 들어선 동작구의 부과액 증가율도 134.6배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으로 서울에서 주택 1건당 부과된 평균 재산세는 강남구가 13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 127만원, 용산구 85만원, 송파구 69만원 등으로 이어졌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재산세 인상은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상승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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