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정부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 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적고, 소득 기준 등 청약 요건도 까다로워 청약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더라도 대출에 막혀 자금 마련의 어려움에 놓여져 내 집 마련은 '그림의 떡'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과 대출 규제 조건을 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 단지들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를 보면 지난 4일 실시한 서울시 송파구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 특별공급 청약에서 316가구 모집에 5317가구가 지원해 16.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에선 신혼부부 특공 전용 59㎡A 타입은 11가구 모집에 1375가구가 지원해 1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외 59㎡B는 93대1, 59㎡C는 9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분양당첨자 평균 가점은 48점이었다. 송파 시그니처캐슬의 경우 전용 59㎡의 당첨 가점 최저점이 69점에 달했다. 청약을 쥐고 있는 기간이 4~50대보다 상대적으로 짧을수 밖에 없는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특별공급을 노려야 청약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 역시 138가구 모집에 1415가구(10.3대1)가 몰렸다. 신혼부부 특공 전용75㎡B타입에서는 8가구 모집에 292가구가 지원해 36.5대1의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혼부부특공에서는 1개 타입을 제외한 전타입에서 두자리수 경쟁률을 달성했다. 통상 3대1만 넘어도 흥행성공이라 불리는 특별공급 청약에서 평균 10대 1이 넘는 결과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7월 분양에 나섰던 '청량리역롯데캐슬 SKY-L65'도 특별공급 청약 접수 결과, 공급 물량으로 배정된 68가구 모집에 1810명이 청약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H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나왔다. 4가구 모집에 해당지역 211명, 기타지역 46명 등 257명이 청약해 경쟁률이 64.3대 1로 집계됐다. 총 8가구 배정된 이 주택형에는 총 295명이 청약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불법으로 청약에 나서는 꼼수 분양자들도 적발됐다. 지난 7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당첨자 가운데 청약에 필요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 위장결혼을 하거나 대리 산모를 통해 진단서를 받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청약에 당첨된 후 아이를 낙태하거나 파양한 사례도 있었다.
수십 대 일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더라도 자금 마련이 걸림돌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자금력이 있는 신혼부부가 더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과 함께 '금수저 청약'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서울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이다.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아직 취약한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 집값의 거의 절반을 금융기관에 빚지고 있다. 청년 가구(가구주 연령 만 20∼34세)와 신혼부부 가구(혼인 5년 이하·여성 배우자 연령 만 49세 이하)의 주택 구입 당시 주택가격 대비 주택 대출금 비율(LTV1)은 각 45.6%, 43.2%에 이르렀다.
일반 가구의 70.7%,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는 각각 84.3%, 82.7%가 "주택 대출금이나 임대료 상환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경제적 부담 탓에 전·월세를 전전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도 많다. 일반 가구에서 현재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비율은 36.4%이지만,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 각 80.9%, 69.7%로 33.3∼44.5%P나 높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 요건은 까다롭다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신혼 특공은 크게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다. 신청 조건은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 △무주택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한 가구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1순위의 경우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전용 84㎡ 이하 민영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곳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문도 좁아지고 있다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만 공급되기 때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까다로운 청약 요건 등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도 대출 (LTV 40%) 기준에서 서울에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서 60% 현금을 가진 신혼부부가 극히 드물 것이다"며 "부모로부터 현금을 지원받아 집을 보유하게 되는 신혼부부가 대부분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시대에 맞벌이 소득 등도 현실적으로 규제하거나 대출 규제 조건도 완화하는 등 청약 문턱을 낮춰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