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전후해 대출사기나 할인 이벤트, 택배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피싱사기 피해금액은 88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7.7% 증가했다. 피해건수 역시 34.1% 증가한 1만3000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갈수로 사기수법이 교묘해 지면서 피해금을 되찾을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1인당 피해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7% 증가한 1050만원이었지만, 1인당 환급액은 8.4% 감소한 125만원 수준이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피싱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유출 ▲택배 확인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 이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대출이 가능하다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보안카드 정보 일체를 입력하는 것을 요구받는다면 피싱사이트이니 조심해야 한다.

PC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할 때 금융사 홈페이지 주소창이 녹색으로 변하는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녹색 주소창은 금융사 전산서버가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녹색창이 아니라면 유사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다.

모든 금융사기의 숙주는 대포통장이다. 돈을 받고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팔거나 빌려줄 경우 타인과 본인의 금전적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

취업을 미끼로 통장과 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조심해야 한다. 본인 명의의 통장이 금융사기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기수법이 더욱 지능화돼 피해가 확대돼 기술형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화되면서 금융사기가 전통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추석 명절을 맞아 각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피싱을 당했을 경우에는 재빠른 조치가 중요하다.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또는 해당 금융사 콜센터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해가기 전에 지급정지 조치가 취해져야 피해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