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유통 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대형유통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26일부터 10월 18일까지 대형 유통점 거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담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실태조사 참여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라며, 26일 이렇게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시행하는 정기 실태조사와 달리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와 거래하는 경기도내 중소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계약상 불공정 거래, 전반적인 불공정 경험과 유형, 업체 보복 대응 행위, 대규모 유통업 관련법에 대한 인식 등이며,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 발표한다.

경기도는 참여 업체의 편의와 익명 보장을 위해 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온라인 설문, 공정소비자과 유통공정거래팀 전화상담 등 다양한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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