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음 달 25일 열린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약 3년여 간 법정 수사를 받으며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달 28일 대법원 선고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제약 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이번 사건이 정권의 요구와 관련이 있었던 점에서, 향후 있을 파기환송심 판결이 기업인을 향한 무분별한 지원 요청 등의 구태를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2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의 재판도 같은 날 열린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혐의는 ‘뇌물공여’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판단 중 △마필 자체가 뇌물인지 △영재센터 지원금이 제3자 뇌물인지에 대한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서원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자체가 아닌, 마필의 무상 사용이익만을 뇌물로 봤다. 또 제3자 뇌물혐의가 적용된 영재센터 지원금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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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
그러나 대법은 마필과 영재센터 지원에 대한 이 부회장 2심 판결을 모두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의 취지대로 판결을 내릴 경우 이 부회장의 재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선수 지원을 후원했을 뿐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지 않았고, 삼성 또한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지 않았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당했던 박 전 대통령의 사유는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였다. 그러나 지난 달 대법원은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만약 기업을 향한 대통령이나 정부의 요청이 ‘강요죄’에 성립되지 않을 경우, 향후 기업 경영의 자유가 축소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을 향한 정부의 요구에 제약을 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나 공무원들이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강제 징수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를 위축시키고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향후 있을 파기환송심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요청 등 구태를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이나 정부의 요구를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인은 없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도 그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론화 돼 악습을 끊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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