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 적발 첫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화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빼돌려 자사의 태양광 관련 제품 개발에 이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8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담당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는 지난 2014~2015년 하도급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체 제품을 개발,생산한 혐의를 받는다.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는 프린터가 종이에 인쇄하듯 액화 금속가루를 실리콘 기판 표면에 인쇄, 원하는 형태와 두께로 회로선로를 형성시키는 장비다.

한화는 지난 2011년 3월 하도급 업체 A사와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제조를 위탁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A사는 한화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했고 2015년 11월까지 제품의 설계 변경, 기능개선, 테스트 등의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그런데 한화는 2014년 9월 마지막으로 기술자료와 견적을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은 10월 초부터 신규 인력을 투입, 자체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A사에는 기술개발 착수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그해 10월 자체개발을 위한 배치도와 프린터 헤드 레이아웃 도면을 작성했고, 고객사인 한화큐셀 독일연구소에 자체 개발 스크린프린터를 소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

2015년 7월 스크린프린터 자체 제작을 완료하고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했는데, 이 제품은 A사로부터 받은 자료로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제품과 주요 특징, 부품 등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과 확연히 구별되는 차이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한화는 또 2012년 5월 A사에 매뉴얼 작성 명목으로 스크린프린터의 부품 목록 등이 표기된 도면 81장을 제출받고, 2014년 5월 제품 세부 레이아웃 도면을 컴퓨터지원설계(CAD) 파일로 요구해 받았는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제품 수요처의 요구와 공동영업 목적을 넘어선 부당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화가 2011년 11월 A사로부터 스크린프린터 매뉴얼 자료를 요구하고, 2013년 9월과 2014년 5·8월 제품 사양별 세부 레이아웃 도면 PDF 파일을 요할 때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하도급업체 기술 빼돌리기를 적발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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