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가능성 증대하는데도 신규판매 지속"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 약 4000건 가운데 약 20%의 판매건에서 대필기재, 기재 누락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무자격 직원이 상품을 판매를 하는 등 불완전판매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일부 은행에선 기존에 판매한 DLF의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상품구조를 바꿔가며 신규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원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은행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이 지난 9월 19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1일 오전 금융감독원이 A은행과 B은행의 DLF 잔존계좌의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20%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됐다"며 "향후 분쟁조정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비율이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로는 고객이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고객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펀드를 개설하거나, 무자격 직원이 상품을 설명하고 유자격 직원은 서류작성만 수행한 경우 등이 있었다. 

8월 7일 현재 잔액이 남아있는 독일·영국·미국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은 210개로 3243명 투자자에게 총 7950억원이 판매됐다. 

9월 25일 기준 잔액은 6723억원이며 이 가운데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고, 예상손실액은 3513억원이다. 지금까지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 수준이다.

DLF 피해자 다수는 소비자보호 필요한 개인투자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DLF 투자자 92.6%가 개인 일반 투자자였으며 60대 이상의 고령 투자자는 48.4%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들의 중도환매·만기상환 과정에서 손실확정액은 358억원이며, 9월 25일 현재 판매잔액 대부분이 손실구간에 진입해 예상손실액은 1546억원이다.  

특히 금융사들이 DLF 판매를 통해 거둔 수수료 수익은 총 4.93% 수준으로 투자자에게 제시되는 약정수익률인 2.02%의 2배 수준이었다. 

수수료 수익 가운데 외국계 IB는 DLS 헤지 대가로 평균 3.43%의 헤지수수료를, 은행은 창구에서 고객에게 투자권유·판매의 대가로 평균 1.00%의 판매수수료를 수취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기초자산인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기존에 판매한 DLF의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상품구조를 바꿔가며 신규판매를 지속한 정황도 포착했다.

뿐만아니라 일부 PB들은 금리연계 DLF가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자료를 고객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추후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와 배상비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한 민원 현장조사와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분쟁조정 위원회에 부의하겠다"며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해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합의 권고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브리핑 말미에 은행이 검사에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한다는 당부의 말도 함께 전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은행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검사 과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상의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은행 임직원들이 검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라고, 분쟁조정과정에서도 고객을 최우선 해주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파악된 소비자보호 취약요인, 제도적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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