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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로고 /사진=한경연 제공 |
[미디어펜=조우현 기자]1일 국무회의에서 ILO 협약 비준이 통과된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 환경에 처한 기업들이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노동조합 리스크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역량의 분산이 우려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해고자 및 실업자에 대한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완화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존의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전면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국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동계의 단결권과 경영계의 대항권이 균형을 이루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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