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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실질적 2대 주주인 카카오를 겨냥하고 나섰다. 업비트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주주로서 책임을 방관했다는 지적이다. 카카오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직접지분(8.1%) 외에도 벤처투자조합(11.7%)과 카카오청년창업펀드(2.7%) 등 자회사를 통한 간접지분 등 총 지분 22.5%를 보유하고 있다.
4일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에는 두나무 전 대표이사인 송모 씨, 재무이사로 근무한 남모 씨, 퀸트팀장으로 근무한 김모 씨가 등장한다. 업비트가 기존 거래소들과 경쟁하기 위해 미국 비트렉스와 제휴했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가상화폐가 상장될 경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봇(bot) 프로그램·계정으로 부정한 거래를 발생시켰다는 게 공소장의 내용이다. ‘유동성 공급(LP)’ 공모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소장 기록을 보면 업비트는 회사 설립 전부터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면서 “카카오가 업비트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지분 투자를 한 것인지, 추후 알았더라도 실질적 2대 주주로서 카카오에 주주총회 등을 통해 책임을 묻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장에 등장하는 3인은 2017년 9월 ‘ID=8’ 계정을 이용해 현금 자산을 입금한 적이 없음에도 예탁금 계좌에 2억 원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범죄사실도 적시돼 있다. 공소장은 이들이 ID=8 계정을 통해 82만여 회에 걸쳐 4조2670억 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도 명시했다. 이뿐 아니라 ID=8 계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2만6000여 명이 비트코인 1만1549개를 매도해 피해액 1491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 의원은 “업비트의 범죄사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를 양산하는 악질적 행위다. 금융위원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질기업에 대해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카카오가 업비트에 아무런 책임도 추궁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며 “업비트 투자사인 벤처캐피탈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설립한 회사인데,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문제가 없느냐”고도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