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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선거운동 당시의 윤준호(좌) 의원 [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촌진흥청이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외부인사들에게 '용역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7일, 농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관 위원회 외부인사들이 위촉직에 임명돼 활동한 기간 동안 소속된 기관.업체가 농진청의 용역을 수주한 사례가 36건, 금액으로는 13억 50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윤준호 의원에 의하면, 이들 8명의 외부인사들은 대부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위원들이며, 7개의 기관.업체에 대표 혹은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와 관련, 심의위 운영규정' 제3조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실시하고, 위촉대상자는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직무윤리 사전진단 서식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하게 돼 있다.
아울러 직무윤리 서약서에도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금지' 등 서약내용이 있고, 위촉예정자는 여기에 서명을 하게 돼있다.
즉 해당 위원들의 용역 수주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위촉직 위원들 중 가장 많은 용역을 수주한 A씨의 경우, 지난 2012~2018년 '신기술시범사업심의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심의위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가 대표인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총 13건의 용역을 수주하고 4억 8000만원의 용역비를 받았으며, 같은 기간 연구과제 10건을 수행해 과제비 6억 500만원도 받았다.
위원회 위촉직으로 있으면서 총 23건, 10억 9000만원의 용역.연구비를 받은 셈이다.
또 그가 위원이 되기 전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농진청으로부터 수주한 용역.연구과제를 모두 합치면 총 34건, 12억 8000만원에 달한다.
뿐만아니라 '정책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외부위원인 E씨는 소속된 기관이 특수성.전문성이 있는 연구주제가 심의대상으로 올라오자 '적격'으로 판정하고, 이 연구가 경쟁입찰에 나오자 본인이 연구책임자로 명시돼 있는 제안서를 제출해 낙찰받았다.
해당 연구용역 완료 후에는 심의위원으로 '과제 활용결과 심의서'에 '적정'이라고 평가했다.
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4항은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못박고 있다.
윤 의원은 "한마디로 '선수와 심판이 같은' 상황이다. 농지넝이 이를 알고도 묵인해왔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면서 "고위급 내부직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 들어가 있어, 용역이나 연구과제를 따내는 데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외부위원들 관련 건에 대해서는 '해촉'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규정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 '이해충돌' 방지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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