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가짜뉴스' 관련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의 KBS 아나운서들이 지난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1인당 약 1000만원의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가 올해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 공영노조는 “이러고도 공영방송인가”라고 비판했다.

7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KBS 12년 차 아나운서인 J(36·여)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25~33.5일 휴가를 사용했지만,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하루도 없었다. 그러나 근무를 한 것으로 처리되면서 이들에게는 연차 수당이 지급됐다.

J씨의 경우에는 지난해 4월 복직한 뒤 33.5일의 휴가를 썼고, 19년 차 K(45·남)씨, 9년 차 H(38· 남)씨, 4년 차 L(27·여)씨도 25~29.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이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하면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16~24일)를 초과한 것이다. KBS 아나운서들의 휴가 수당은 1인당 하루 평균 34만원 수준으로, 사측이 뒤늦게 공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이 가져갔을 부당 이득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KBS 공영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사측이 이들의 근무기록을 수정해준 것은 일종의 공적 문서를 임의대로 수정해준 셈이어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아나운서 4명 모두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이다. 사측이 같은 편인 민노총 산하 노조원이라서 ‘비위를 감싸 준다’는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반대편에게는 적폐청산을 한다며 과거의 보도행태, 성명서 작성 내용 등도 모두 문제 삼아 해임 등의 추진하면서 자신들과 같은 편이면 있는 죄도 덮어둔단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도 성명서를 내어 “(양승동 체제 KBS는) 그동안 회사 경영위기라며 호들갑을 떨면서 3.8% 임금 삭감안을 내는가 하면 비상경영계획을 세워 연차수당 선지급 폐지와 연차 촉진 확대, 병가 사용 시 연차·대휴 우선 소진, 배우자 건강검진 지원 폐지 등 노동자 주머니 털기에 나섰다”며 “그러나 한쪽에서는 휴가를 갔는데 연차 수당을 반납하지 않고 인력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고비용 악재’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