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53)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8일 열릴 예정이지만 조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갑자기 입원해, 조국 동생 조모씨의 구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면서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주재로 8일 오전10시30분 열릴 계획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이 조씨의 심문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조씨의 구속 여부 자체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조씨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국 동생 조씨의 '돈 심부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모씨와 박모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이들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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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2일 후보자 신분으로 독단적으로 강행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조국 현 법무부장관이 잠시 눈을 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