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애로 모처럼 경청, 여야 개선안 본회의통과 시급
문재인대통령이 8일 주52근로시간제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언급한 것은 불행중 다행이다.

그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주52근로시간제가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부작용을 방지하기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했다.

문재인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경직된 주52시간제를 밀어부쳤다. 재계는 아수라장이 됐다. 충격과 공포에 시달렸다. 자원하나 없는 나라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노동시간을 급격하게 줄인 것은 대재앙이었다. 기업과 대학의 연구실 불이 6시이후면 꺼졌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사무실도 저녁 6시만 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기업의 신제품과 연구개발실은 지금도 밤새도록 불을 켜져 있다. 첨단산업에서의 혁신이 실종했다. 한국은 경쟁대열에서 도태되고 있다.

주 52시간제의 획일적인 도입으로 한국이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택했다.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줄인 것은 장기침체의 도화선이 됐다. 생산성은 일정한데 노동시간을 급격하게 줄이면 전체 산출량은 동반해서 감소한다. 주52시간제에다 또다른 경제침체 폭탄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감축까지 겹쳤다.

문재인정권의 무리한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한국경제의 총생산을 떨어뜨렸다. 일본경제가 잃어버린 20년으로 경제가 쪼그라든데는 엔화절상요인보다 88년 노동법을 고쳐 근로시간을 급격하게 줄인 것이 치명타로 작용했다는 게 정설이다. 이는 일본경제를 연구한 하야시 후미오와 에드워드 프레스콧교수가 분석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 문대통령이 주52근로시간제의 부작용을 보완할 탄력근로제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의 조로화와 장기불황의 도화선이 된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근로시간은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 탄력근로제 뿐만 아니라 전문직과 화이트칼라에 대해선 광범위한 예외적용을 해야 한다. 계약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등 헌법적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 문대통령과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조국. /청와대

문재인은 일본처럼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문재인식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일본형 장기불황의 늪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고 있다.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반시장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이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국가의 과도한 반시장적인 근로시간 단축강행이 한국경제를 급격하게 쪼그라뜨리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미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디플레의 터널로까지 진입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문재인과 김상조 등 경제팀만 한국경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며 거짓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한국만 전세계가 가지 않은 역주행을 하면서 빚어진 경제참사다.

촛불정권은 감세와 규제개혁 노동개혁을 부정하고 증세와 규제강화 노동제도 개악등으로 폭주하고 있다. 문재인은 좌파전체주의, 민중독재정권을 지향하고 있다. 파렴치범 피의자로 지탄받는 조국은 버젓이 사회주의자라고 공언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은 사회주의자이면서 한국에 사회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문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단축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언급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좌파정책으로 폭주하던 그가 기업인들, 특히 중소기업인들의 고충과 애로요인을 경청한 것같아 불행중 다행이다. 기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았던 그가 경제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위기를 감지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최소한의 경제리더십을 복원하는 전기가 돼야 한다.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팀, 집권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도입 등 주52근로시간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야당의원들도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과 한국당간에 합의만 있으면 주52시간제의 보완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

땜질 보완에만 그치지 말고 전면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 탄력근로제의 확대와 함께 전문직과 고소득 사무직(화이트칼라)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 주52시간법을 위반할 경우 적용하는 형사처벌과 벌금규정도 폐지해야 한다. 근로조건은 노사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일을 더하고 싶은 근로자도 있는 반면 비정규 시간제근무등을 원하는 근로자도 있다. 계약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더욱 존중해야 한다.

근로시간은 노사계약과 자율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원칙만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노사합의에 위임해야 한다. 기업도 피해자지만, 일을 더해서 돈을 더 벌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소망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문대통령이 모처럼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을 언급한 것은 바람직하다. 현정권에 절망해온 기업인들의 애로를 수용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토록 한 것은 최소한의 희망을 갖게 한다. 노동개악과 반기업정책으로 폭주해온 문대통령이 탄력근로제 도입 촉구를 계기로 유연한 경제정책으로 회귀하길 기대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