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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낚기어선 [사진=미디어펜DB]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어업용 기자재 및 선수물자 공급사업(이하 사업)으로 '수퍼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이 사업으로 공급업체로부터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사업은 어업인들이 개별적으로 기자재를 구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므로, 수협이 중간에서 연결해주며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수협은 공급업체로부터 최하 3%, 최상 5%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서울시 주택중개수수료 0.4~0.6%의 무려 10배 수준 '폭리'를 챙기고 있다.
수협이 최근 5년간 받은 수수료는 187억원이 넘는다.
공동구매를 통해 어민들이 받는 할인율은 2%, 공급업체들의 평균 이윤은 1.5% 수준이어서, 수협이 받는 중개수수료 3~5%는 너무 과도하다며, 업계에서는 적정 커미션은 1~2%라고 본다는 것.
그럼에도 '수퍼 갑'인 수협은 대금 정산을 3~6개월 늦게 하고, 최대 8개월 늦게 주기도 해서, 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나마 중개수수료로 받은 돈도 인건비, 전산운영비, 판촉비, 회원조합 환원비 등으로 다 쓰고, 실제 어민들에게 돌아간 것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과도한 수수료율에 대한 전면 재조정과 신속한 대금정산, 수수료의 어민 환원 등 쇄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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