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GKL 임직원, 카드사에서 부적절 접대로 면직 징계"
   
▲ 김수민 의원 [사진=김수민 의원 페이스북]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기업체로부터 골프 등 부적절한 접대를 받는 것도 모자라, 이를 무마하려고 허위보고를 시도했다가 면직·정직 등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10일 드러났다.

문체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임직원들은 H카드사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는데, GKL은 국내에 카지노사업장 3곳을 운영, 연 5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공기업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GKL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 1급 K씨 등 임직원 10명은 모 카드사와 6회 골프를 쳐서, 총 13517962원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향응 수수 관련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 카드사 담당자에게 문서 수정을 요구한 뒤, 경영본부장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제주도에서 열린 컨퍼런스 행사 2건을 골프회동과 연계, 부적절한 국내 출장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은 향응 수수와 허위 보고 등의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받았다.

간부인 K씨와 M씨는 면직 처분됐고, 나머지는 정직 또는 감봉과 근신 처분이 내려졌다.   

김수민 의원은 "비록 카지노사업을 하고 있으나 GKL은 엄연히 관련 법규정을 적용받는 공기업"이라며 "10여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 이해관계가 있는 대기업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또 이들 중 간부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허위보고를 하는 등, 행태를 보면 GKL의 조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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