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들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만기 직전에 대출 연장을 거절하거나 원금 일부를 상환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일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우리은행 등 6개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에 대해 소비자에게 만기 3개월 전에 대출 연장 가능 여부, 가산금리 적용 여부, 일정금액 상환 의무 등의 유의사항을 통보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상품 유지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사전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갑작스럽게 상환자금을 마련하느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주택 취득 ▲전용면적 초과 주택으로의 이주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의 이전 등의 경우 기한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라야 대출 자격이 주어진다.

주거면적도 전용 85㎡ 이하여야 하고, 기간을 연장할 때는 대출 잔액의 10%를 상환해야 한다. 대출액 10%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0.1%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하지만 일반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취급기준이 엄격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