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인증않고 게시판 폐쇄 극약처방
6.2지방선거를 1주일여 앞두고 활발한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나 정작 온라인상에서의 선거분위기는 얼어붙어 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공직선거법 82조 6에 의한 인터넷실명제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25일 현재 실명대대상 언론사 1699개사중 절반이상이 실명제적용을 거부하여 게시판을 폐쇄하였거나 아예 게시판이 없는 언론사인 것으로 집계하였다. 


231개업체(13.6%)는 행정안전부에서 임시로 제공하는 실명확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567개업체(33.3%)는 이미 민간신용정보업체에서 제공하는 실명확인서비스를 받고있었으며 네이버,다음 등 48개사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본인확인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참세상(http://www.newscham.net)과 비마이너(http://beminor.com/) 등 일부 업체는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트위터나 팝업게시판을 통해 댓글을 간접적으로 적게 하고 있다. 인터넷실명제를 위반하지는 않지만 독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참세상의  홍석만 편집장은 "언론사기능이 의견을 모아 여론을 형성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공간인데 선거때라고 해서 실명제로 의견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4월경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발표한 학술자료에 의하면 실명제로 욕설,비방을 막는 효과가 적다는 것이 검증되었다."라고  실명제실시가 실익이 없는 조치임을 강조했다.



선관위의 관계자는 "일반인들이야  선거기간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옥쥔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입법취지는 선거운동기간에  비방,허위사실이 인터넷으로급속하게 퍼져 돌이킬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82조 6에 따르면 인터넷언론들은 글쓴이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례로 2006년 지방선거 기간에 실명제를 거부한 민중의 소리에 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기간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실명제를 거부하였다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 공직선거법 82조 6 원문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