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대기업의 재벌총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줄어들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는 거꾸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작년 말 11.2%로 전년(14.1%) 대비 2.9%포인트 줄었고, 금액도 9조 2000억원으로 전년(13조 4000억원) 대비 4조 2000억원 감소했다.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이다.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와 그 자회사 등 사익편취 규제를 피해 가는 사각지대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전년 11.7%에서 0.7%포인트 늘었고, 금액도 27조 5000억원으로 24조 6000억원에서 2조 9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포인트, 금액은 1조 6000억원 늘었고,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0.7%포인트, 금액은 1조 3000억원 많아졌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비중이 0.4%포인트 증가한 반면, 10대 미만 집단은 내부거래 비중이 0.6%포인트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중 수의계약 비중은 각각 86.8%와 90.4%로 여전히 높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의계약 비중은 사업시설 관리업(100%), 부동산업(100%), 시스템통합(SI)(86.2%), 플라스틱 제조업(79.7%) 순으로 높았다.

사각지대 회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99.9%), 종이제품 제조업(99.7%), SI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순으로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 6000억원, 비중은 12.2%로 전년보다 비중은 0.3%포인트 높아지고, 금액은 7조 2000억원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1.4%), SK(25.2%), 넷마블(23.1%) 순이고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6조 4000억원), 현대자동차(33조 1000억원), 삼성(25조원)의 순이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공시대상 집단에 선정된 기업군 5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0%에서 12.2%로 0.2%포인트 증가했으며, 내부거래 금액은 190조 7000억원에서 198조 2000억원으로 7조 5000억원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진 집단은 카카오(4.3%포인트)가 가장 대폭 상승했고, 이어 효성(3.4%포인트), 현대중공업(2.5%포인트)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3조 6000억원), 현대중공업(1조 8000억원), 현대자동차(1조 3000억원) 순이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에서 13.8%로 0.1%포인트 높아졌고 금액은 142조원에서 151조 1000억원으로 9조 1000억원 불었으며, 총수일가나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큰 경향은 계속됐다.

지분율이 100%인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24.2%였고 50% 이상 100% 미만인 곳은 11.5%, 30% 이상 50% 미만은 11.3%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