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삼척서 사고 발생…사상자 6명·재산피해 28억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자유한국당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화력발전소에서 분진폭발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화력발전소가 적정한 수준의 안전조치 없이 가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분진폭발은 화력발전 후 석탄가루가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면서 화재 또는 폭발로 이어지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는 분진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폭발 예방을 위한 분진제거, 방폭형 전기기계 사용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서부발전 등 5개 발전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의 분진폭발 사고 이후에도 태안화력발전소를 비롯한 화력발전소 24기는 위험구역 설정 등의 분진폭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분진 폭발사고 당시 조사위원회가 위험구역설정과 분진제거 제진설비 강화 등 관련 대책을 내놨으나, 사고 당사자인 한국남부발전을 비롯해 서부·동서 발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부발전의 경우 지난달 자체감사에서도 '유사한 분진 발생 설비를 운영하는 우리 회사는 분진폭발 예방을 위해 철저한 설비관리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두 차례의 분진폭발 사고에도 사고 당사자인 남부발전을 비롯한 일부 화력발전소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분진 폭발이 우려되는 화력발전소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방지책을 즉각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여수 화력발전소에서 분진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의 사망자와 4명 부상 및 9억2000만원 상당의 피해, 올 6월 삼척 화력발전소에서는 1명 부상 및 19억원의 손실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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