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2일 오후로 예정된 가운데, CJ그룹과 재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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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항소심 4차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는 등 모두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 조성 관리 업무를 총괄한 CJ홍콩법인장 신동기(58) 부사장 등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2년6월~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4년이 선고됐고 하모(61) 전 CJ㈜ 대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 측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와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임시 석방된 이후 건강 악화로 인해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연장과 재결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만큼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범 삼성가 인사들이 이 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판결 결과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상 외의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경우 CJ그룹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구속 기소된 지난해 7월 외삼촌인 손경식 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경영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해왔지만, 지난해 연결기준 연간 영업이익은 7800억원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하면서 주춤하는 모양새다.
현재 CJ그룹은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촉각을 세우며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