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스타항공 이어 대한항공도 단기휴직 신청 받아
"악재 겹친 항공 업계…비용 절감 위한 정책 추후에도 있을 것"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내 항공업계에 ‘휴직’ 바람이 불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에 이어 최근 대한항공도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단기 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항공업계가 비용 절감을 위해 휴직을 권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 돌봄, 재충전 등을 위해 근속 만 2년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내년인 2020년 5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직원의 다양한 요구로 이 같은 단기 희망휴직 신청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시 휴직제도는 기간이 1~3년으로 긴 편이라 자녀 입학 등 단기 휴직이 필요할 경우 상시 휴직제도가 부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그 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무급 휴직을 통보했다. 휴직 기간은 15일에서 최대 3년이다. 대상자는 영업 및 공항 서비스직·운항관리직·항공엑스퍼트직·국내 정비직 중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무급 휴직에 이어 2003년 이전 입사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은 바 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2년치 연봉에 달하는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직 바람은 국내저비용항공사(LCC)를 비껴가지 못했다. 이스타항공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데 이어 1~3개월 무급 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항공 업계의 실적 악화가 업계의 휴직 바람을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들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는 물론 LCC들의 영업이익이 20~30% 급감하는 등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항공 업계의 성수기로 분류되는 지난 3분기 실적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들어 경제가 악화된 데다 ‘보이콧 재팬’으로 일본 노선 수요가 급감했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누적 적자가 늘어나는 등 악재가 겹쳤다.

업계 관계자는 “드러내놓고 이야기 하진 않지만 항공 업계의 손실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이 같은 난항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추후에도 비용절감을 위한 항공 업계의 결단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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