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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전자가 최근 LG전자의 올레드TV 광고 등에 대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이번 신고는 LG전자가 최근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났음에도,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또다시 문제 삼으며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며 공정위의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LG전자는 광고 영상을 통해 삼성전자의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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