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수석실, 박대통령 언론과 방송 현안 직접 설명기회 늘려야

'대표성의 위기’ 극복위한 새로운 정치세력 등장해야

한국 정치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 중심에 국회가 있다는 데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넉 달이 넘도록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 못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나아가 비리 협의에 연루된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을 여야 합작으로 부결시키고 자신들의 특권 지키기와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여념이 없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중요한 국가적 현안과 관련된 법안 논의를 방기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하고 있는 국회 의원들의 직무유기 앞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이후 국민들은 마땅한 대책없이 속수무책으로 국정 표류 현상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국민 여론의 저류에는 이제 이런 식의 정치로는 더 이상 안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광범한 인식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로부터 생겨나는 한국 정치의 위기는 한마디로 '대표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와 달리 커다란 영토와 많은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과 같은 근대국가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로운 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대표,’ 즉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들을 토론, 조정, 법안을 입안하고 만드는 기능을 국회에 부여했다. 그런데 현재 한국정치는 이런 '대표성’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정치문화의 포풀리즘적 성향에 의하여 '대표성의 위기’는 '헌정의 위기’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대표성의 위기를 가져온 잘못된 법안으로서 당장 폐기처분시켜야 한다. 이 법안은 전혀 '선진성’을 갖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토론과 타협의 정치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 정치현실에서는 국회의 운영을 마비시키는 그릇된 결과를 낳았다.

   
▲박근혜대통령이 식물국회 타개를위해 설득권력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의 제기되고 있다. 홍보수석실도 박대통령이 온오프라인, 방송등에 적극 출연해 국정현안을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미국 오바마대통령은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같은 내용은 다수결의 원리를 위배한 것으로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 진작에 의식있는 초선의 젊은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안이 '대표성의 위기’와 관련하여 안고 있는 큰 정치적 문제점은 바로 국민이 투표를 통하여 부여한 정치적 결과를 정치적 야합에 의하여 여야가 밀실에서 뒤집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투표는 왜 해야 하는냐 하는 문제가 생겨나고, 국민들은 4년 동안 속수무책으로 과연 있어야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다”라는 루소의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정치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여야와 국회 스스로 대표성을 뒤집고 나오는데 한국 정치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올바른 '대표성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 협상 과정과 결과를 보더라도 얼마나 대표성이 누더기가 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협상의 '대표성’을 위임받은 여야 '원내 대표’들이 합의한 결과가 의원총회에서 뒤집히는 것을 보면 왜 '원대 대표’는 처음부터 뽑았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협상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야 대표는 책임을 져야할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한국에서 '대표성’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한국 정치와 사회에서 '대표성’의 행사와 관련하여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대표성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떼거리 문화와 포풀리즘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부여한 '대표성’을 국민의 대표가 스스로 허물었을 때 과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는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을 때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이런 '대표성의 위기’로부터 심화되고 있는 '헌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는 '설득 권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저명한 대통령학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내놓은 결론은 민주화시대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중요한 권력은 '설득 권력’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은 현안이 생길 때마다 백악관에서 심지어 해외 순방 중에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을 설득하는 기자회견을 자주 갖는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과 방송을 통하여 국민에게 직접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더욱 자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국무회의와 수석회의 석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만으로는 '대표성의 위기’로 대변되는 한국정치의 교착상태를 타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대한민국은 3권분립의 원리에 기초해 있지만 대통령도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연히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져있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자주 호소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식물국회를 타파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새누리당을 보완할 수 있는 '독자적 보수우파정당’이 나와야겠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뚜렷한 원칙을 갖고 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해나갈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일종의 다당제의 양상을 띠고 있다. 좌파와 우파 각각에서 이념의 색채와 강도가 약간씩 다른 세력들이 존재하여 각 정파의 일탈을 막고 대표성의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새누리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을 '보완’할 수 있는 소수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보수우파정당이 출현하고 형성되어서 새누리당이 대표성의 원칙을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보수우파정당이 비록 소수라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에 국민적 불만이 있을 경우 국민들은 언제든지 새로운 정당을 대안세력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 자체가 한국 정치가 진정한 대표성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는 심각한 대표성의 위기로 인하여 민생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 추석 민심은 더 이상 국회와 한국정치가 이런 상태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는 용기와 비전을 갖춘 새로운 인물들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급격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새로운 흐름에 쓸려나가지 않도록 지금의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진지한 자기성찰을 통하여 국민의 진정한 대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영호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youngho@sungsh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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