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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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허가해 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4년에 벌금26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임시 석방된 이후 건강 악화로 인해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연장과 재결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