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 지원 대상이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워크아웃 대상 차주의 원금 감면 한도도 커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취약·연체 차주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일단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대출 규정, 업무 방법서, 가이드라인 등에 흩어져있던 지원 내용을 운영 규정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가계 외에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해 취약 차주 사전지원·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만들었다. 취약 차주 사전지원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채무자,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의 장기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프리워크아웃 시에 가계대출에만 적용해온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 금리 인하(약정 금리+최대 3%) 같은 지원 항목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도 확대돼 적용될 전망이다. 사전경보 체계,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 실행 유예는 가계와 개인 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워크아웃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대상도 확대되고, 원금 감면 대상 채권과 한도도 확장된다.
한편 워크아웃 지원 대상 채권은 기존 '1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원금감면 기준 금액은 '1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확대된다.
원금감면은 개인신용대출만 50% 이내(사회취약계층 70% 이내)에서 해주던 것을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 이내(사회취약계층 90% 이내)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당국은 취약·연체 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강화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향후 소비자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상품 설명서 등으로 상시 안내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보낼 때도 안내하도록 의무화 하게 된다.
담보권 실행 전 상담 대상을 가계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하고, 길게는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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