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경제공동체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결국 구속됐다.

검찰이 조국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난 8월27일 이후로 58일 만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0시18분 "구속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발부 사유로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정경심 교수는 수감 상태로 향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경제공동체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3일 열린 자신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임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했다./사진=미디어펜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사모펀드 비리 및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증거인멸교사 등 11개 범죄혐의를 적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정 교수를 구속했다.

법조계는 이중 최소 4개 이상의 범죄혐의가 경제공동체인 조국 전 장관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부인인 정 교수의 구속으로 조 전 장관의 수사는 물론, 구속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고등법원의 한 현직판사는 이날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년간 확립된 경제공동체 판례가 조국 전 장관을 완전히 옭아맬 것"이라며 "정경심이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등 직접 투자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조국 또한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위 사모펀드 운용보고서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제시했는지, 자녀들의 각종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이자 남편인 조국 또한 개입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국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은 이번 구속으로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 전후로 계속해서 벌여왔던 사모펀드 혐의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를 심도있게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