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여성기업 인정 범위 꼼수로 늘려
이병태 교수 "특정 유형 기업 지원 시 역차별 논란 필연적으로 수반"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여성기업법 시행령)'이 시행되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차별을 조장하며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교란시킨다는 비판이 나왔다.

24일 중기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을 여성기업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여성기업법 개정 시행령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연합회를 제외한 일반협동조합의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 △총 출자 구좌 수의 과반수를 여성 조합원이 출자한 경우 △이사장이 여성일 것 △이사장 포함 이사진 과반수가 여성일 경우 여성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단체로까지 중기부 장관이 여성기업 차별 제도에 대해 시정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기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공단·지방의료원·중소기업중앙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등에 지방중소기업지원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TP·지역신용보증기금·산학협력단·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소상공인연합회 등 법정단체·창업보육협회·한국무역협회 등 사단법인·지방자치단체 운영 진흥원·기술원 등 재단법인 등이 추가된다.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 시행령은 여성기업 활성화·여성기업 차별 관행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할 것임에 따라 여성들의 기업 및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있어 또 한 차례 제기될 남성 역차별 논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상법상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을 여성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 법률에 따라 정부 기관들은 여성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돼 있고, 여성기업이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해야 한다. 정책자금 지원의 한도 역시 여성기업일 경우 CEO가 남성인 기업과 달리 10억원, 창업·R&D·수출·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엔 0.5~10점 사이의 가점 등이 주어진다.

대표와 조직 구성원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큰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자행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2014년 1만4427개였던 여성기업은 2016년 2만4337개, 지난해엔 3만1689개, 올해 7월엔 3만5878개로 5년만에 2.48배나 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약 1500여개의 일반 협동조합이 여성기업으로 인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성기업 혜택을 받게 될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9월 기준 약 3만7400개로 추산된다.

여성기업법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 요소로 지적돼 왔는데,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성차별 논란이 더 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페미니즘에 입각한 중기부가 여성기업을 관급사업으로 먹고 살게 해준다는 비판과 동시에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 수준으로 보조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아울러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교란시킨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여성이 기업하면 대접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특정 유형의 기업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역차별 논란을 수반하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여성기업법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정부에 의한 시장교란행위이고, '청년 창업거리'를 보듯 정부 지원 기업이 잘 되는 경우를 꼽을 수가 없다"며 "이는 곧 기업의 자생력이 없다는 자백과도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남성 대비 경쟁력이 없으니 살려야 한다는 말인데, 냉혹한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외면받기 딱 좋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을 두고 본연의 역할을 착각하는 모양"이라며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정책은 예산만 낭비해 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없고,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협동조합법의 도입 취지는 경제적 약자 지원에 있다"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한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경제실장은 "중기부가 페미니즘에 입각해 여성기업 내지는 조합 지원에 나서는 건 출발부터가 문제"라며 "정책 의도와 방법 모두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무한 경쟁사회에서 한쪽 성별만 편드는 정책은 당초 목표했던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못 박았다. 또한 "좋은 물건으로 정부든 소비자에게 어필해야지, 여성이 대표이고,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책의 수혜를 입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성차별을 조장하는 중기부의 접근방식은 매우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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