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30대 여배우가 '데이트 폭력'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뉴스1은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배우 A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여배우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와 2017년 7월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4시경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 A씨가 B씨를 차로 들이받으려 했다.

   
▲ 이미지=미디어펜 DB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가 하면, 손목을 꺾는 등 폭행을 가했다. 

또한 A씨는 B씨가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B씨 지인들을 상대로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으며 이밖에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폭력범죄 개개의 죄질은 다른 폭력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A씨의 데이트폭력 이력을 거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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