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 75%룰 고수 시대흐름 안맞아, 글로벌기업과의 경쟁 감안해야

   
▲ 전삼현 숭실대 교수
최근 카카오는 다음 코퍼레이션과의 합병을 결정하고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카카오가 기존 모바일상품권 사업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한 것을 두고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기업결합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

기업결합은 독점적 내수시장을 형성할 우려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공정거래법도 결합 후 시장 점유율이 75%를 초과하면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부당한 기업결합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과거 국내시장이 폐쇄되었던 당시에는 시장점유율이 75%를 초과하는 경우 업종별 및 품목별 시장독점이 가능하여 국내시장에서 또 다른 경쟁업체가 생존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당시에는 기업결합을 금지시켜 상품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2마리 토끼 잡기가 가능했다.
 

그러나 시장이 전면 개방된 현시점에서도 이러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기업결합심사 시 경쟁제한성 존재여부를 시장점유율 75% 요건에 맞춰 현재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 다음커뮤니케이션 최세훈 대표(왼쪽)가 이석우 카카오대표와 함께 양사의 합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설령 시장점유율 75%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전체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면 당해 기업결합을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타당한 법리해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정위와 법원은 지난 2004년 있었던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기업결합으로 피아노 신상품 시장의 92%를 점유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아 합병을 불허한 바 있다. 그로 인해 삼익악기가 인수하였던 영창악기의 주식을 급히 처분하는 과정에서 113억원의 손해를 본 바 있다.
 

문제는 불허 후 10년이 지난 현재 저출산 문제로 피아노 구매층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도 당시 기업인수자였던 삼익악기는 시장의 글로벌화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 효과를 누리고 있는 반면, 피인수자였던 영창악기는 글로벌화에 실패하면서 4년째 적자에 허덕이는 등 부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가 합병해 다음카카오가 출범했다.

만약 당시 공정위와 법원이 기업결합 후의 시장점유율 75%보다는 국민경제전체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어 기업결합을 심사하였다면, 영창악기는 지금과는 달리 수익개선 효과를 볼 가능성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다.
 

따라서 향후 카카오와 다음의 기업결합을 심사함에 있어서도 시장점유율 75%에 집착하기 보다는 국내기업들이 결합 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함에 있어서 국민경제전체에 순기능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심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 미국과는 달리 ‘효율성 증대효과’를 심사함에 있어서 국민경제전체의 효율성도 고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물론, 카카오와 다음의 결합으로 모바일메신저 시장이 독점화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모바일시대가 급부상하면서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으로 모바일메신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향후 서비스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보루임을 감안하여 볼 때에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당연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2월 페이스북이 모바일메신저기업인 와츠앱을 190억 달러에 성공적으로 인수한 것은 분명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이번 카카오와 다음의 기업결합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공정위에 집중되는 듯 하다. 보다 발전적인 공정위의 판단을 기대해 본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교수, 기업소송연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