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CJ그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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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 3년을 선고 받고 나오고 있다. / 뉴시스 |
그동안 CJ가 적극 추진해온 해외사업 향방이 불투명해졌으며, 신사업 분야 진출과 신규 투자 차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지난 12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4년이 선고됐던 1심 때보다 1년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상속 문제로 앙숙 관계였던 범삼성가 인사들이 이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선처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의 후유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법원의 선처를 기대했으나, 결과는 실형 확정으로 끝났다.
판결 직후 CJ는 충격 속에 대법원 상고를 진행할 의사를 밝히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CJ는 지난해 7월 발족된 손경식 CJ 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경영위원회를 통해 이 회장의 경영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룹경영위원회가 주요 투자계획 등 이 회장의 판단이 필요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만큼 그룹의 경영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CJ그룹은 그동안 투자액을 2010년 1조3200억원, 2011년 1조7000억원, 2012년 2조9000억원으로 해마다 늘려왔으나, 이 회장 구속 이후 보수적인 경영 전략을 펼치면서 투자규모가 목표치에 미달했다.
지난해 투자액은 당초 목표치보다 약 20% 적은 2조6000억원에 그쳤으며, 올해도 손경식 회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2조원대 투자 계획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이 회장은 수천억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국내외 법인자금 719억원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액수 1657억원 가운데 675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부외자금(장부 없이 운용되는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251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또 309억원 상당의 배임행위와 115억원 규모의 법인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석달 연장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