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변경인가 과정이 3개월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15일부터 ▲패스트트랙 인가 ▲일괄인가제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등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패스트트랙 인가는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3개월 내에 변경 인가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변경 인가를 얻는 데 무려 6개월 이상 걸린다.

또 상호연관성이 큰 업무단위를 묶어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한 '일괄인가'로 전문화·특화 사업모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고용을 늘릴 계획이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신청건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경영실태평가에서도 우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