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 매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에 대한 규제가 은행·보험 뿐만 아니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로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이 지난 12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에 꺾기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에 꺾기 규제가 도입되지 않아 저신용 서민층·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자금 납입, 예탁금·적금 가입, 후순위채권·선불카드·보험의 매입 또는 해약을 강요할 수 없다.

금융위는 특히 중소기업(대표자, 임원 포함), 신용평가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 햇살론 대출자 등 금융약자에 대해 상호금융권이 대출 1개월 전후로 적금 등을 판매할 경우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