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11개 단체와 함께 특허법 개정을 통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우수한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위해 특허법 강화 등을 통한 기술침탈 방지 등 조치를 요구해 왔다. 현행 특허법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로 손해배상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스타트업 등 소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한 경우 배상금액이 너무 적어 소송의 실익이 없어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것에 기인한다.
타 기업의 특허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무단 도용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에 배상토록 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혁신적 기술에 투자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손해배상액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는 특허침해에 따른 배상보다는 특허 보호를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은 특허를 보유해 그 권리만으로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특허괴물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뛰어난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그 힘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호장치 역할을 원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손해배상액 현실화 뿐 아니라 특허권자가 접근할 수 없는 특허침해기업의 관련자료 등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고의성이 없는 침해·당사자의 영업비밀 보호조치·NPE 등 특허전문회사의 권리남용 제한 등을 고려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현행 특허법은 미약한 보호 장치로 인해 특허침해 유혹이 상존하고 있다"며 "치열한 기술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보호장치는 R&D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시킬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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