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서 상조업체 상태 확인해야"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들어서만 50곳이 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가 등록 취소됐다고,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등록 상조업체는 모두 86곳으로, 작년 말(140곳)보다 54곳 줄었다.

최근에는 ㈜보훈라이프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계약 해지 사유로 등록 취소됐다.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들에게 "가입 업체의 영업 상태, 본인 가입 등록 사실,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의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도 가능하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