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이강원 항공기 /사진=플라이강원 제공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면허를 발급 받은 플라이강원이 운항증명서(AOC)를 교부받았다고 29일 밝혔다. 

AOC는 국토교통부가 서류 심사, 현장검사, 시범비행 등을 통해 발급하는 인증 절차다.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훈련 프로그램, 규정 및 절차 등 항공운송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확보해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 등을 갖췄다는 증명서다.

이날부로 운항증명을 취득한 플라이강원은 오는 11월부터 양양-제주노선의 운항을 시작한다. 연말에는 국제선 노선을 취항하기 위한 노선허가 신청, 지점 개설 등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일관계, 홍콩 사태 등 주변여건 등에 따라 국내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해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는 “플라이강원이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수요 유치를 주 사업모델로 하고 있고”고 말했다.

“해외의 우수한 에이전트와 오랜 동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국내 다른 항공사들이 겪고 있는 종류의 어려움은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국내 항공사들의 어려움과는 별개로 방한 관광객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플라이강원이 주요 시장으로 삼는 중국의 방한 관광객 숫자도 이미 사드(THAAD, 종말고고도지역방어체계)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은 플라이강원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오는 11월 및 내년 1월에 B737-800 1대씩을 추가 도입해 2020년 말 기준으로 항공기 7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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