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유족이 오는 31일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한다. 상속세는 27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0일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31일 2700억원 규모 상속세를 신고할 예정이다. 

이날 약 460억원 규모의 세금도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 제도에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신고 기일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외에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회장은 지난 4월 8일 별세했다. 현행법상 피상속인은 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번 상속 대상은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17.84%), (주)한진(6.87%), 한진칼 우선주(2.40%), 대한항공(0.01%), 대한항공 우선주(2.40%), 정석기업(20.64%) 등 상장·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등이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