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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차량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힘을 쏟고 있지만, 일선 농가에서는 아직도 방역 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예방을 위해 지난 4∼10월 중으로 전국 가금 농가와 축산시설 6791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방역 미흡 사례 654건이 적발돼 개선조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226건은 개선이 끝났고, 나머지 428건은 재점검 등을 통해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축산 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 기록이 없는 가금 농가, 출입 차량을 소독하지 않는 시설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례가 21건이었다.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방역이 미흡한 사례는 633건이었는데, 소독제 희석 배율을 지키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제를 보관하는 등 사례가 230건이었다.
농가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 시설 운용 미흡, 축산차량 출입 통제 미흡 등도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으로 부족한 점을 발굴·보완할 것이라며, 규정을 어긴 농가와 시설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히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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