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전 의원이 “논평에서 이야기한 어느 대목이 허위냐”고 맞받아쳤다.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손혜원 의원이) 논평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저를 고소했답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29일 발표한 ‘여당 국회의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남편 회사 공예품을 피감기관을 통해 판매했다’는 논평 구절을 언급, 손 의원을 향해 “근거가 없다고요? 터무니없다고요?”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과연 그럴까요? 부끄러워서 잊으신 거에요?”라며 “전단 부동산은 온 국민이 너무나! 익히! 지겹도록! 아는 바이고 피감기관 공예품 말씀이세요?”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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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가운데 전 의원이 “논평에서 이야기한 어느 대목이 허위냐”고 맞받아쳤다. /사진=전희경 의원 페이스북 캡쳐 |
그러면서 “당시에 본인이 해명조차 못했던 1면 기사 한 번 보실까요? 이제 기억이 나세요?”라며 해당 신문 기사를 첨부했다.
전 의원이 첨부한 기사는 지난 1월 24일 한 언론이 보도한 ‘손혜원 남편 회사 공예품, 피감기관 통해 판매’라는 제목의 기사다. 해당 기사는 문화재청이 손 의원이 남편이 대표로 돼 있는 회사의 상품을 18점 선정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해당 기사를 첨부하며 “본인의 오늘 터무니없는 말과 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겁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손혜원 의원은 30일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영등포경찰서에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며 “본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밝혀낼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경찰서에 출두해 잘 설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손 의원은 자신이 허위 사실이라고 언급한 해당 기사나, 해당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해 연론중재위 제소 등 별도의 반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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