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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11월 한 달을 '2019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 체납액 징수 활동을 벌인다.
경기도는 30일 이렇게 밝히고, 31개 시군에서 모든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미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 제재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오는 11월 20일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작년 말 기준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는 206만명, 체납액은 1조 193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체납 세액의 40%인 4077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인데, 9월말까지 3615억원을 걷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 처분 유예 및 복지 연계 등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아울러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 고의적 납세 회피 의심자는 가택 수색, 압류 등 강제 징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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