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부사선생안, 경상도영주제명기, 대승법계무차별론 지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백년 동안  경상도에 부임한 역대 관리 명단을 기록한 자료 2건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이 됐다.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경주부사선생안'(慶州府司先生案)과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 불교 경전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大乘法界無差別論)'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선시대 각 기관이 전임 관원의 성명·관직명·출생 시기·본관 등을 기록한 자료인 '선생안'(先生案)이 보물이 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선생안은 국공립 기관과 서원, 향교 등에 약 150건이 남아 있다고 전해진다.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경주부사선생안은 고려 충렬왕 7년(1281)부터 1910년까지 630년간 경북 경주부에 부임한 관리 명단을 적은 기록물로, 1523년 경주부 호장(戶長) 김다경이 편찬한 구안(舊案)과 1741년 이정신 등이 작성한 신안(新案)으로 나뉜다.

고려시대 선생안 내용이 반영된 현존 최고(最古) 선생안인 구안에는 1281년 호장 김성비부터 1713년에 임명된 최준위까지 경주부 관리를 기재했고, 신안은 1628년 경주부에 온 이인부터 1910년 호장을 지낸 최병교까지를 정리했다.

이름 아래에 4대조 성명, 관인을 받은 날짜, 대궐에 숙배한 사실, 관복 하사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돼 있다.

또 경상도영주제명기는 1078년 중앙에서 파견한 이제원을 시작으로, 경상도 관찰사 명단을 적은 책으로, 조선 초기 문신 하연이 1426년에 처음 제작했고, 이후 몇 차례 기록을 추가했다.

하연이 만든 유물은 국립경주박물관에 '당하제명기'(棠下題名記)라는 표제로 보관돼 있으며, 이 책을 바탕으로 김지남이 1622년 편찬한 또 다른 자료가 상주박물관에 있고, 상주박물관 소장본 소유자는 상주향교로, 표제는 '도선생안'(道先生案)이다.

당하제명기에는 1718년 부임한 이집까지 정리됐고, 도선생안에는 1886년 관찰사 이호준까지다.

경주부사선생안과 경상도영주제명기는 모두 작성 시기가 이르고 완결성을 갖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아울러 재조본(再雕本) 대승법계무차별론은 1244년 목판을 새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찍은 책으로, 인출 시기는 고려시대 후기 혹은 조선시대 초기로 추정되며, 재조본은 팔만대장경으로 알려진 재조대장경으로 편찬한 것이다.

인도 승려 견혜가 지었고, 중국 승려 제운반야 등이 7세기 말에 번역했으며, 대승(大乘)의 법계에는 차별이 없다는 불교 교리를 담았는데, 인출 상태가 양호하고 당시 먹과 종이, 도서 유통과 장황 형식을 알려주는 자료여서, 불교사와 서지학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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