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향후 기업법무를 담당하게 될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고자 회사법과 공정거래법 분야에 대한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경련이 주관하는 제1회 대회로 서면심사를 거친 6개팀은 오는 11월 14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현장경연을 펼치게 된다.

우수한 경연을 펼친 팀은 전경련 회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한국경제법학회장, 한국기업법학회장, 한국상사판례학회장 명의의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받게 된다.

경연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다음달 5일까지 전경련 홈페이지(www.fki.or.kr)나 경연대회 카페(cafe.naver.com/fkitrial)로 신청하면 된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지속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법 원리가 우리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경연대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