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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유진의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 통과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했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비용 부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2024년까지 부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이 도입된다. 내년에는 고교 2학년, 2021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소요 비용은 2024년까지 국가(47.5%)와 시·도교육청(47.5%), 지자체(5%)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 표결에 앞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에 무상교육을 적용하는 수정안을 예고 없이 제출했고,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며 본회의가 수 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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