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회, 90일만에 비쟁점법안 등 안건 168건 처리…'고교 무상교육' 실시./미디어펜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회는 31일 90일만에 본회의를 열어 2020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164건과 지난해 결산안 등 안건 168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 통과로 2020학년도 고등학교 2~3학년,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을 법제화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고, 가상현실(VR) 및증강현실(AR) 기술 저작권 규제를 완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나 외부인의 폭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가결됐다.